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차량 모델에 따라 차등·적용됩니다.
이에따라 배기량이 같더라도 모델별로 최고 20% 까지 보험료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.
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자동차 아반떼하고 대우 칼로스가 1500CC로 배기량이 똑같거든요.
이제까지는 보험료가 같았는데, 이 두차종이 사고가 났을때, 얼마나 부서지는지,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통계를 내서 수리비 많이 드는 차는 보험료를 비싸게 받겠다는 겁니다.
우선 트럭이나 다른 차량을 제외하고, 승용차에 한해서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, 즉 자차보험료에 우선 적용됩니다.
차량모델별 요율은 11개 등급으로 나눠지고요, 등급마다 2%씩 차등을 하니까 1등급과 11등급의 자차보험료는 최고 20%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.
승용차의 연평균 보험료가 55만원 정도이고 이 가운데 자차보험료가 15만원정도인 점을 감안하면, 최고 3만원정도 보험료 차이가 나는 셈이지요.
또 차값이 비싸고 수리비도 많이드는 수입차는 별도로 보험요율을 정할 계획이어서 국산차에 비해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
또 현재까지는 보험사에 관계없이 7년이상 사고를 안내면 보험료를 60%까지 깍아주는데 , 이것도 보험사 자율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자동차 회사들도 보험요율체계 변경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.
당연히 같은 급인데 보험료가 더 비싸다면 그차는 사고싶지 않겠죠.
부수적으로 자동차회사들이 사고나도 차가 잘 안망가지도록, 또 수리비가 덜 들도록 차를 만들게 경쟁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그러나 이번 조치가 나온 배경은,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영업에서 계속 적자를 내기 때문에, 보험료를 조정해서 이걸 좀 해결해 보자는 목적이 강한데요.
금융당국이 보험료를 더내는 사람이 생긴다면, 그만큼 보험료를 덜 내는 사람도 있도록 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,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되는 운전자들은 당연히 반발하겠죠.
보험회사가 구조조정같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고 , 슬그머니 보험료를 올리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나 감독당국 모두 잘 지켜볼 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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